• 최종편집 2025-10-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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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천해경, 신수도 해변 익수자 구조했으나 끝내 숨져
    [노벨 타임즈] 사천해양경찰서는 6일 오후 2시 50분경 사천시 신수도 대구항 인근 몽돌해변에서 물에 빠져 의식이 없는 A씨(여·60대)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고 전했다. 사천해경에 따르면, A씨는 전날(5일) 신수도에 입도해 숙박한 뒤, 이날 오후 2시 40분경 지인 4명과 함께 몽돌해변에서 오리발 등 장비를 착용하고 수영을 하던 중 거품을 물고 의식을 잃은 것을 지인이 발견해 곧바로 해변으로 옮기고 사천해경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사천해경은 구조대를 현장에 급파해 심폐소생술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인수자를 119구급대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사천해경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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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7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안전 사각지대 불법 야영장 3곳 적발
    [노벨 타임즈]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도내 야영장 21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미등록 야영장 영업행위 3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캠핑 성수기(봄·여름철)를 앞두고 지난 5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됐으며, 수사 결과 일부 미등록 야영장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3건 중 2건은 과거에도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재적발 사례로, 반복적인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한 사법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하면서 유효기간(10년)이 지난 소화기를 비치하거나 소화시설 자체가 없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려운 위험 상황이 확인됐다. 또한, 전기설비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 릴선을 멀티탭에 문어발식으로 연결해 각 캠핑사이트에 전력을 공급하거나, 전기시설 주변 누수 등으로 인해 감전·화재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드러났다. 도는 기획 수사에 앞서 언론보도 등 사전 홍보활동을 통해 자진 시정 기회를 제공하는 등 위반업체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다가오는 가을철 야영 성수기에도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야영장 운영이 우려됨에 따라 연중 상시 수사 체제로 전환하고 위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천성봉 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미등록 야영장은 제도적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도민 안전에 취약할 수 있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도민의 안전을 철저히 지키고, 수사를 회피하려는 꼼수 업체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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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6
  • 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노벨 타임즈]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단속을 강화해 7월 말 기준 무등록 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31건, 무자격가이드 등 10건 총 45건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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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1
  • 경찰청, 마약류 범죄 종합대책 마련… 『온라인 마약류 유통시장과 가상자산』 정조준
    [노벨 타임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마약류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온라인 마약류 ▵의료용 마약류 ▵취약지역 마약류 ▵양귀비·대마 밀경 등)을 실시한 결과, 마약류 사범 총 5,109명을 검거하고 이 중 964명을 구속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 검거한 마약류 범죄 검거 인원 5,023명 대비 86명이 증가했으며, 마약류의 종류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합성대마, MDMA 등) 사범이 4,151명(81.2%), 마약(양귀비, 코카인, 펜타닐 등) 사범이 530명(10.4%), 대마(대마초, 해시시오일 등) 사범이 412명(8.1%) 순으로 검거됐다. 유형별로는 투약자 등 단순 사범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71명(9.1%) 증가했지만, 판매·유통 등 공급 사범은 185명(7.6%) 감소했다. 이처럼 공급 사범의 비중이 다소 감소한 이유는 비대면 유통 방식(택배 · 던지기 수법 등) 및 가상자산, 보안누리소통망 이용 등으로 인한 상선 추적단서 확보 난이도의 상승과 ‘한 명의 판매자가 동시에 다수의 구매자에게 유통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의 특성이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단속 기간 중 온라인 마약류 사범은 인터넷 접근성이 높은 10~30대 청년층(전 연령대 중 61.8%)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1,465명 대비 413명(28.2%) 증가한 1,878명이 검거되는 등 전체 마약류 사범 내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는 전년 동기간의 284명 대비 8.8% 증가한 309명을 검거했고,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전체 마약류 사범의 14.4%에 해당하는 734명을 검거했는데 이는 국내 외국인 비중(5% 내외)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또한 ‘클럽 마약류’라고 불리는 필로폰 · 엑스터시 · 케타민 3종 마약류의 압수량은 전년 39kg의 약 4배에 달하는 153kg을 압수했으며, 상당수가 해외에서 마약류를 국제택배 또는 인편으로 대량 밀반입한 후 국내에서 소분하여 유통한 사례로 파악됐다. 경찰은 그동안의 단속 활동에도 불구하고 마약류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등 국민의 안전과 경제를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경찰 내 8개 관련 기능을 중심으로 '마약범죄 대응 T/F'를 구성하여 ‘예방·홍보 - 단속 - 치료·재활’ 전방위의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합동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아울러 전국 경찰서 형사팀 중 78개 팀을 마약수사 전담 인력으로 재배치하고 시도청 국제범죄수사팀(27개 팀)은 외국인 마약류 범죄 대응에 집중하는 등 전담 인력을 2.5배(378명 → 942명)로 확대하고, 전국 5개 시도청에 '가상자산 전담 추적 · 수사팀'을 신설(41명)하여 마약 유통자금을 차단하는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류 대부분이 해외에서 제조되어 밀반입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공급의 원천 차단을 위한 국제 공조에도 힘을 쏟는다. '국제 마약수사 콘퍼런스(ICON)' 개최, 미국 마약단속국(DEA)과의 '아태지역 마약법집행회의' 공동 개최를 통해 해외 수사기관과의 교류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특히 작년에 출범한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ANCRA)'을 활성화하여 국제적 합성마약 생산지이자 마약사범의 주요 도피처 중 하나인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감시망을 촘촘히 한다. 이와 같은 국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마약류 밀수입에 국제우편이 이용된 경우 유통경로를 역추적, 해당 국가와의 공조 수사를 통해 발송자를 추적 · 검거하고 내국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송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수요 차단을 위한 예방 · 홍보 활동에도 박차를 가한다. 상반기에 이어, 클럽 등 유흥가 일대 · 외국인 밀집지역 등 마약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가시적 현장점검 · 단속을 펼치는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식약처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현장 수사팀과 ‘한걸음센터’ 간 연락대표를 지정하여 수사와 치료 · 재활 · 재범 방지 조치가 연계되도록 한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위장수사 도입’ '마약류관리법' 개정 법안(백혜련, 한지아, 박준태 의원 발의) 관련, 지난 6월 26일 국회에서 개최한 학술 토론회에서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수사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한국형 위장수사’가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상반기 집중단속에 이어, 8월 18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국내에서 마약류 유통이 가장 빈번히 이루어지는 4개의 시장을 단속 주제로 선정, 하반기 집중단속을 전개한다. 하반기 집중단속은 시장별로 밀반입 · 판매 · 투약에 이르는 고유한 유통구조를 분석하여 맞춤형 수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경제적 제재와 자금 차단을 병행하는 '4+1 대응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점 주제인 온라인 마약류 시장에 대해서는 기존 17개 청에 설치된 ‘온라인 전담팀’ 82명을 중심으로 ▵광고 대행 ▵운반책(속칭 ‘드라퍼’) ▵밀반입책 ▵판매채널 운영자 등 유통경로 수사에 집중하는 한편, 신규 배치되는 '가상자산 전담 추적 · 수사팀' 41명은 마약류 거래의 수단으로 자리 잡은 가상자산을 정조준하는 양동 작전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현재 국내의 온라인 마약류의 거래 형태는 ①마약류 판매자가 투약자에게 마약류 구매 대금을 받기 위한 ‘가상자산 지갑 주소’ 통보 ⇒ ②구매자는 불법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예금계좌로 입금 ⇒ ③불법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자금 세탁을 거친 후 판매자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로 가상자산 대리 지급 ⇒ ④판매자가 투약자에게 ‘마약류 은닉지의 주소’를 통보하는 구조로 정형화되어 있다. 이에 서울 · 부산 · 인천 · 경기남부 · 경남경찰청에 설치되는 '가상자산 전담 추적 · 수사팀'은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온라인 마약 시장의 자금흐름을 분석하여 공급망의 실체를 파헤치고, 거래대금 결제 및 자금 세탁을 대행하는 불법 가상자산 거래업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법 자금 환수까지 전담함으로써 ‘온라인 마약류 시장 돈 흐름을 끊어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 시장은 식약처와의 합동점검을 통해 병의원에서의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처방 및 불법 의료쇼핑 등 유통시장을 단속하고, 마약류 2차 범죄(약물운전 등)에 대해서 마약류 입수 경로를 끝까지 확인하여 불법유통 여부를 조사하는 등 단속의 강도를 높인다. 클럽 · 유흥주점 등 다중 출입장소 내에서 마약류 투약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업주 등 범죄 장소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방조 및 장소 제공 혐의를 적극 적용하고,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행정 처분 통보를 병행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외국인 마약류는 외국인 밀집 지역 일대에서 형성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유통 · 투약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외국인 전용업소 및 유학생 공동체 등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하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시기에 맞춰 조직폭력 범죄, 국제범죄 집중단속을 시행함으로써 ▵조폭이 개입된 조직적인 마약류 유통 및 자금 세탁 ▵해외와 연계된 마약류 밀반입 ▵외국인 간 마약류 유통 등에 대한 첩보 수집 범위를 확대하고, 폭력 조직의 불법 수익 사업 · 해외 투자사기 등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도 범죄수익금의 흐름을 추적하여 마약류 자금과의 연결고리를 밝혀내는 등 각 수서부서의 고유한 강점을 살린 입체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마약류 범죄에 악용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전담대응팀 신설을 포함하여, 인력과 조직을 대폭 확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금이 마약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최적 시간이기 때문이다.”라며 마약류 범죄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최근 마약류 유통 범죄에 대한 제보가 검거로 이어진 경우, 검거 보상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이 개정된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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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8
  • 공유수면을 내 집 앞마당처럼…경기도, 바닷가 무단점유 불법행위 적발
    [노벨 타임즈] 경기도는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바닷가 무단점유 불법행위를 수사해 무허가 공유수면 점·사용,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바닷가 근처 미신고 음식점 영업 등 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민이 많이 찾는 경기도 바닷가 주변 무단점유 행위를 근절해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연안 5개 시(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바닷가 공유수면 및 어항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무허가 공유수면 점·사용 행위 2건 ▲해당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3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1건 ▲음식점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1건으로 공유수면을 ‘마치 개인 땅처럼’ 점용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행태가 주를 이뤘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씨는 자택 옆 공유수면에 허가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해 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B펜션은 영업장 앞 공유수면에 투숙객이 이용할 데크, 계단을 불법으로 설치해 관할관청으로부터 적발돼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C업체는 해당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해 횟집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에 따라 허가없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당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을 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유수면은 말 그대로 모두의 공간인 공공재인 만큼 개인이 사익을 취하는 행태는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쾌적한 바닷가를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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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4
  • 완도 조약도 당목항 선착장서 바다로 차량 추락, 운전자 1명 숨져
    [노벨 타임즈] 완도해양경찰서는 13일 완도군 조약도 당목항 선착장에서 바다로 차량이 추락해 운전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후 3시 48분께 마을 주민이 바다에 빠져있는 고압세척기(콤프레셔)를 발견하고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항포구 CCTV 영상을 확인하던 중, 같은 날 오전 12시 6분께 파란색 트럭이 바다로 추락하는 장면을 확인해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완도해경은 즉시 경비함정과 완도구조대, 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해 수색에 나섰고, 차량 내부에서 운전자 A씨(남,70대)를 발견해 즉시 인양 작업을 진행했으나 안타깝게도 이미 숨진 상태였다. 완도해경은 인근 CCTV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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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3

실시간 사건/사고 기사

  • 사천해경, 신수도 해변 익수자 구조했으나 끝내 숨져
    [노벨 타임즈] 사천해양경찰서는 6일 오후 2시 50분경 사천시 신수도 대구항 인근 몽돌해변에서 물에 빠져 의식이 없는 A씨(여·60대)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고 전했다. 사천해경에 따르면, A씨는 전날(5일) 신수도에 입도해 숙박한 뒤, 이날 오후 2시 40분경 지인 4명과 함께 몽돌해변에서 오리발 등 장비를 착용하고 수영을 하던 중 거품을 물고 의식을 잃은 것을 지인이 발견해 곧바로 해변으로 옮기고 사천해경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사천해경은 구조대를 현장에 급파해 심폐소생술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인수자를 119구급대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사천해경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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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7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안전 사각지대 불법 야영장 3곳 적발
    [노벨 타임즈]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도내 야영장 21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미등록 야영장 영업행위 3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캠핑 성수기(봄·여름철)를 앞두고 지난 5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됐으며, 수사 결과 일부 미등록 야영장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3건 중 2건은 과거에도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재적발 사례로, 반복적인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한 사법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하면서 유효기간(10년)이 지난 소화기를 비치하거나 소화시설 자체가 없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려운 위험 상황이 확인됐다. 또한, 전기설비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 릴선을 멀티탭에 문어발식으로 연결해 각 캠핑사이트에 전력을 공급하거나, 전기시설 주변 누수 등으로 인해 감전·화재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드러났다. 도는 기획 수사에 앞서 언론보도 등 사전 홍보활동을 통해 자진 시정 기회를 제공하는 등 위반업체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다가오는 가을철 야영 성수기에도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야영장 운영이 우려됨에 따라 연중 상시 수사 체제로 전환하고 위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천성봉 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미등록 야영장은 제도적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도민 안전에 취약할 수 있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도민의 안전을 철저히 지키고, 수사를 회피하려는 꼼수 업체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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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6
  • 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노벨 타임즈]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단속을 강화해 7월 말 기준 무등록 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31건, 무자격가이드 등 10건 총 45건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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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1
  • 경찰청, 마약류 범죄 종합대책 마련… 『온라인 마약류 유통시장과 가상자산』 정조준
    [노벨 타임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마약류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온라인 마약류 ▵의료용 마약류 ▵취약지역 마약류 ▵양귀비·대마 밀경 등)을 실시한 결과, 마약류 사범 총 5,109명을 검거하고 이 중 964명을 구속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 검거한 마약류 범죄 검거 인원 5,023명 대비 86명이 증가했으며, 마약류의 종류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합성대마, MDMA 등) 사범이 4,151명(81.2%), 마약(양귀비, 코카인, 펜타닐 등) 사범이 530명(10.4%), 대마(대마초, 해시시오일 등) 사범이 412명(8.1%) 순으로 검거됐다. 유형별로는 투약자 등 단순 사범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71명(9.1%) 증가했지만, 판매·유통 등 공급 사범은 185명(7.6%) 감소했다. 이처럼 공급 사범의 비중이 다소 감소한 이유는 비대면 유통 방식(택배 · 던지기 수법 등) 및 가상자산, 보안누리소통망 이용 등으로 인한 상선 추적단서 확보 난이도의 상승과 ‘한 명의 판매자가 동시에 다수의 구매자에게 유통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의 특성이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단속 기간 중 온라인 마약류 사범은 인터넷 접근성이 높은 10~30대 청년층(전 연령대 중 61.8%)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1,465명 대비 413명(28.2%) 증가한 1,878명이 검거되는 등 전체 마약류 사범 내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는 전년 동기간의 284명 대비 8.8% 증가한 309명을 검거했고,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전체 마약류 사범의 14.4%에 해당하는 734명을 검거했는데 이는 국내 외국인 비중(5% 내외)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또한 ‘클럽 마약류’라고 불리는 필로폰 · 엑스터시 · 케타민 3종 마약류의 압수량은 전년 39kg의 약 4배에 달하는 153kg을 압수했으며, 상당수가 해외에서 마약류를 국제택배 또는 인편으로 대량 밀반입한 후 국내에서 소분하여 유통한 사례로 파악됐다. 경찰은 그동안의 단속 활동에도 불구하고 마약류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등 국민의 안전과 경제를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경찰 내 8개 관련 기능을 중심으로 '마약범죄 대응 T/F'를 구성하여 ‘예방·홍보 - 단속 - 치료·재활’ 전방위의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합동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아울러 전국 경찰서 형사팀 중 78개 팀을 마약수사 전담 인력으로 재배치하고 시도청 국제범죄수사팀(27개 팀)은 외국인 마약류 범죄 대응에 집중하는 등 전담 인력을 2.5배(378명 → 942명)로 확대하고, 전국 5개 시도청에 '가상자산 전담 추적 · 수사팀'을 신설(41명)하여 마약 유통자금을 차단하는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류 대부분이 해외에서 제조되어 밀반입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공급의 원천 차단을 위한 국제 공조에도 힘을 쏟는다. '국제 마약수사 콘퍼런스(ICON)' 개최, 미국 마약단속국(DEA)과의 '아태지역 마약법집행회의' 공동 개최를 통해 해외 수사기관과의 교류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특히 작년에 출범한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ANCRA)'을 활성화하여 국제적 합성마약 생산지이자 마약사범의 주요 도피처 중 하나인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감시망을 촘촘히 한다. 이와 같은 국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마약류 밀수입에 국제우편이 이용된 경우 유통경로를 역추적, 해당 국가와의 공조 수사를 통해 발송자를 추적 · 검거하고 내국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송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수요 차단을 위한 예방 · 홍보 활동에도 박차를 가한다. 상반기에 이어, 클럽 등 유흥가 일대 · 외국인 밀집지역 등 마약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가시적 현장점검 · 단속을 펼치는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식약처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현장 수사팀과 ‘한걸음센터’ 간 연락대표를 지정하여 수사와 치료 · 재활 · 재범 방지 조치가 연계되도록 한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위장수사 도입’ '마약류관리법' 개정 법안(백혜련, 한지아, 박준태 의원 발의) 관련, 지난 6월 26일 국회에서 개최한 학술 토론회에서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수사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한국형 위장수사’가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상반기 집중단속에 이어, 8월 18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국내에서 마약류 유통이 가장 빈번히 이루어지는 4개의 시장을 단속 주제로 선정, 하반기 집중단속을 전개한다. 하반기 집중단속은 시장별로 밀반입 · 판매 · 투약에 이르는 고유한 유통구조를 분석하여 맞춤형 수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경제적 제재와 자금 차단을 병행하는 '4+1 대응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점 주제인 온라인 마약류 시장에 대해서는 기존 17개 청에 설치된 ‘온라인 전담팀’ 82명을 중심으로 ▵광고 대행 ▵운반책(속칭 ‘드라퍼’) ▵밀반입책 ▵판매채널 운영자 등 유통경로 수사에 집중하는 한편, 신규 배치되는 '가상자산 전담 추적 · 수사팀' 41명은 마약류 거래의 수단으로 자리 잡은 가상자산을 정조준하는 양동 작전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현재 국내의 온라인 마약류의 거래 형태는 ①마약류 판매자가 투약자에게 마약류 구매 대금을 받기 위한 ‘가상자산 지갑 주소’ 통보 ⇒ ②구매자는 불법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예금계좌로 입금 ⇒ ③불법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자금 세탁을 거친 후 판매자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로 가상자산 대리 지급 ⇒ ④판매자가 투약자에게 ‘마약류 은닉지의 주소’를 통보하는 구조로 정형화되어 있다. 이에 서울 · 부산 · 인천 · 경기남부 · 경남경찰청에 설치되는 '가상자산 전담 추적 · 수사팀'은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온라인 마약 시장의 자금흐름을 분석하여 공급망의 실체를 파헤치고, 거래대금 결제 및 자금 세탁을 대행하는 불법 가상자산 거래업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법 자금 환수까지 전담함으로써 ‘온라인 마약류 시장 돈 흐름을 끊어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 시장은 식약처와의 합동점검을 통해 병의원에서의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처방 및 불법 의료쇼핑 등 유통시장을 단속하고, 마약류 2차 범죄(약물운전 등)에 대해서 마약류 입수 경로를 끝까지 확인하여 불법유통 여부를 조사하는 등 단속의 강도를 높인다. 클럽 · 유흥주점 등 다중 출입장소 내에서 마약류 투약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업주 등 범죄 장소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방조 및 장소 제공 혐의를 적극 적용하고,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행정 처분 통보를 병행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외국인 마약류는 외국인 밀집 지역 일대에서 형성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유통 · 투약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외국인 전용업소 및 유학생 공동체 등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하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시기에 맞춰 조직폭력 범죄, 국제범죄 집중단속을 시행함으로써 ▵조폭이 개입된 조직적인 마약류 유통 및 자금 세탁 ▵해외와 연계된 마약류 밀반입 ▵외국인 간 마약류 유통 등에 대한 첩보 수집 범위를 확대하고, 폭력 조직의 불법 수익 사업 · 해외 투자사기 등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도 범죄수익금의 흐름을 추적하여 마약류 자금과의 연결고리를 밝혀내는 등 각 수서부서의 고유한 강점을 살린 입체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마약류 범죄에 악용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전담대응팀 신설을 포함하여, 인력과 조직을 대폭 확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금이 마약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최적 시간이기 때문이다.”라며 마약류 범죄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최근 마약류 유통 범죄에 대한 제보가 검거로 이어진 경우, 검거 보상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이 개정된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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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8
  • 공유수면을 내 집 앞마당처럼…경기도, 바닷가 무단점유 불법행위 적발
    [노벨 타임즈] 경기도는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바닷가 무단점유 불법행위를 수사해 무허가 공유수면 점·사용,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바닷가 근처 미신고 음식점 영업 등 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민이 많이 찾는 경기도 바닷가 주변 무단점유 행위를 근절해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연안 5개 시(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바닷가 공유수면 및 어항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무허가 공유수면 점·사용 행위 2건 ▲해당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3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1건 ▲음식점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1건으로 공유수면을 ‘마치 개인 땅처럼’ 점용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행태가 주를 이뤘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씨는 자택 옆 공유수면에 허가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해 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B펜션은 영업장 앞 공유수면에 투숙객이 이용할 데크, 계단을 불법으로 설치해 관할관청으로부터 적발돼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C업체는 해당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해 횟집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에 따라 허가없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당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을 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유수면은 말 그대로 모두의 공간인 공공재인 만큼 개인이 사익을 취하는 행태는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쾌적한 바닷가를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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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4
  • 완도 조약도 당목항 선착장서 바다로 차량 추락, 운전자 1명 숨져
    [노벨 타임즈] 완도해양경찰서는 13일 완도군 조약도 당목항 선착장에서 바다로 차량이 추락해 운전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후 3시 48분께 마을 주민이 바다에 빠져있는 고압세척기(콤프레셔)를 발견하고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항포구 CCTV 영상을 확인하던 중, 같은 날 오전 12시 6분께 파란색 트럭이 바다로 추락하는 장면을 확인해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완도해경은 즉시 경비함정과 완도구조대, 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해 수색에 나섰고, 차량 내부에서 운전자 A씨(남,70대)를 발견해 즉시 인양 작업을 진행했으나 안타깝게도 이미 숨진 상태였다. 완도해경은 인근 CCTV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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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3
  • 광주광역시, 도서관 전수조사…역사왜곡 도서 적극대응
    [노벨 타임즈] 광주시가 리박스쿨 등 역사왜곡논란 도서에 대해 자치구, 교육청, 시민단체 등과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선다. 광주광역시는 11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복 80년, 역사왜곡 도서 관리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임택 구청장협의회장(동구청장), 문수영 흥사단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일부 극우 성향 출판물에서 드러난 현대사 왜곡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는 등 사실을 왜곡한 ‘리박스쿨 관련 도서’가 일부 교육현장에서 늘봄강사 교육교재로 활용되고,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한 도서 등 사실 왜곡 논란 도서가 시중 도서관에 비치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참석자들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교육이 미래세대 민주주의 가치관 형성에 핵심이라는 점에 뜻을 같이하며 허위 서술과 왜곡 표현이 사회적 혼란과 가치 훼손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각 기관은 지역 도서관을 대상으로 왜곡논란 도서 전수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왜곡도서에 대해서는 임시로 이용제한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각 기관들은 전수조사 결과 문제의 소지가 있는 도서가 발견될 경우 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대출제한, 폐기 등의 과정을 거친다. 광주시는 특히 앞으로 역사전문가가 포함된 자료선정위원회를 구성, 도서 구입 절차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에 노력할 예정이다. 강기정 시장은 “이번 간담회는 역사왜곡 도서의 뿌리를 뽑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만들기 위한 자리이다”며 “광복 80년을 맞아 올바른 역사인식 확산을 위해 광주시, 교육청, 자치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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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1
  • 태국-캄보디아 접경 일부 지역 여행경보 상향 조정
    7월 24일 태국-캄보디아 접경지역에서 양국 군대간 무력 충돌이 발생함에 따라, 외교부는 양국 일부 지역에 대해 한국시간 7월 25일 12:00부로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또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태국의 경우, △수린주, △부리람주, △시사켓주, △우본라차타니주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사께오주, △짠타부리주, △뜨랏주에 대해 2단계(여행자제) 여행경보를 각각 발령했다. 캄보디아의 경우, △오다르메안체이주, △프레아비헤아르주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반테아이메안체이주, △파일린주, △바탐방주, △푸르사트주, △코콩주에 대해 2단계(여행자제) 여행경보를 각각 발령했다. - 태국 · 1단계(여행유의) : 2·3단계 및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을 제외한 지역 · 2단계(여행자제) : 딱주 · 3단계(출국권고) : 송클라주 남부 말레이시아 접경지역, 파타니주, 나라티왓주, 알라주 · 특별여행주의보 : 치앙센 국경검문소 및 매싸이 국경검문소 - 캄보디아 · 1단계(여행유의) : 상기 지역 이외의 모든 지역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는 태국 및 캄보디아 접경지역을 방문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연기해 주시기 바라며, 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여 주도록 요청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태국 및 캄보디아 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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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5
  • 완도군 화흥포항 인근해상 선박 충돌..완도해경, 응급환자 1명 긴급이송
    [노벨 타임즈] 완도해양경찰서는 오늘(18일) 오전 8시 56분께 전남 완도군 화흥포 남방 약 4.6km 인근 해상에서 선박 2척이 충돌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가용세력을 급파, 응급환자 1명을 긴급 이송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사고는 어선 A호(5.85톤, 연안복합, 승선원 3명)과 어선 B호(4.91톤, 연안복합, 승선원 2명)이 충돌하며 발생했다. 사고로 인해 A호 우현 선미가 수면 상 파공(약 30cm*20cm)됐고 A호 승선원 1명이 두부 타박상을 입어 어지럼증을 호소해 완도해경이 즉시 경비정을 이용하여 응급환자를 관내 병원으로 긴급이송했다. 완도해경은 A호와 B호의 선장 및 승선원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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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8
  • 경기도, ‘햄버거병을 막아라’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노벨 타임즈]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 ▲소비기간 경과 축산물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6건 ▲원료수불서류, 생산·작업 기록 서류 거래내역서 미작성 6건, ▲ 냉동·냉장실 등 작업장 면적 변경 후 변경 신고 없이 영업 3건이다. 주요 사례별로 살펴보면 A축산물업체에서는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매월 실시해야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B축산물업체에서는 냉동보존제품을 냉동실에 보관해야 하는데도 제품의 원료가 되는 냉동 막내장 500kg을 냉동실이 아닌 냉장실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C축산물업체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냉동소곱창 200kg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다 적발됐다.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폐기용’ 표시를 하고 보관해야한다. D축산물업체에서는 관할관청에 변경 신고 없이 완제품 냉동실 약 29㎥를 추가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관할관청에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은 후 변경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해야 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의 단속 및 홍보를 통해 법령준수에 대한 인식 제고와 경각심을 고취하여, 부적정 관리로 인한 식중독 사고 사전 예방 등 도민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 특사경은 현장 단속시 불법행위 유형별 안내문을 축산물업체에 제공해 스스로가 항목을 점검하며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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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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