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 한 달간 현지점검을 실시, 대한체육회장 등 8명 수사의뢰키로
그 결과 △직원부정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낭비(배임) 등의 비위혐의를 발견하여 대한체육회장 등 관련자 8명을 수사의뢰하고, 대한체육회장의 부적절한 언행 및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등 기타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 11명(수사의뢰대상자와 7명 중복)을 의법조치토록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대한체육회 관련 주요 비위 혐의는 다음과 같다.
① 첫째, 대한체육회장은 국가대표선수촌(충북 진천소재) 직원 채용시 부당한 지시를 통해 특정인(A, 회장자녀의 대학친구) 채용을 강행한 의혹이 있었다.
해당 직위는 선수촌 내 훈련 관리 업무를 하는 자리로서 기존에 △국가대표 경력 △2급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 등이 요건으로 설정돼 있었다.
회장은 선수촌 고위간부 B에게 A의 이력서를 전달하고, 관련 담당자들(B,C,D)에게 자격요건 완화를 수차례 지시했다.
’22.6월 자격요건 완화시 연봉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부 보고를 묵살했고, 특히 7월에는 요건완화를 반대하는 채용부서장도 교체했다.
그 결과, 기존 △국가대표 경력 △지도자 자격이 모두 삭제된 상태로 채용공고(’22.8.9)가 이루어지고 A가 최종 채용됐다.
이 과정에서 선수촌 고위간부 B는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회장이 지정한 특정인에게 응시자 중 최고 점수를 부여했다.
② 둘째, 점검단은 국가대표선수촌 고위간부 E가 체육회장의 승인하에 한 스포츠종목단체 회장(F)에게 선수제공용 보양식과 경기복 구입비용의 대납을 요청하여 승낙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관련 진술들에 따르면, F는 회장과 오랜 친분이 있는 사이로 ’24년초 회장에게 파리올림픽 관련 주요 직위를 맡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고, F는 물품 비용 대납 의사를 표시(’24.5월)한 이후 실제로 희망했던 직위를 맡았으며 이후 물품 구매비용 약 8,000만원을 대납(’24.8월)했다.
③ 셋째, 대한체육회장의 부적절한 언행을 다수 확인했다.
다수 직원의 진술을 통해 회장이 체육회 직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해왔던 것을 확인했다.
' 대한체육회장의 폭언 사례(例)'
✔ 국가대표선수촌 직원 채용시 연봉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으면서(‘22.6월경)
“어떤 XXXX가 그런 소리를 하느냐” 라고 크게 화를 내며 욕설과 폭언을 1시간 가량 반복
✔ 파리 올림픽 선수단 해단식 관련 회의(’24.8.11.)시
“문체부 장관이 행사에 온다면 당신을 인사조치하겠다”고 발언
✔ 대한체육회 예산 관련 논의 과정에서 당시 예산 담당자에게(‘21.상반기)
“넌 문체부 XX야, 체육회 XX야”라고 욕설을 하며 폭언
또한,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시간에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인근에서 직원들과 음주를 하는 등 긴급성이 떨어지는 지방 일정을 진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회장은 당초 ’24.10.24일에 개최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당일 전북 남원에서 개최되는 ‘국립 유소년 스포츠콤플렉스 센터 건립’ 업무 협약식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10.23)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업무 협약식이 국정감사 당일 오전 11:55경에 종료됐음에도 회장은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방문(17:33경)했고 인근 식당에서 선수촌 직원들과 18:10~22:20간 폭탄주를 곁들인 식사를 했다.
또한, 체육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평창올림픽 마케팅 수익 물품 중 휴대전화 20대를 포함, 총 4종 6,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회장실로 배당(’18.4월경)받아 휴대전화 14대(1,700만원 상당) 등을 배부 대장 등에 기록하지 않고 지인 등에게 제공한 의혹이 있으며,
’21.7월~’24.2월간 타부서에 배정된 후원물품 중 3,500만원 상당의 신발·선글라스를 일방적으로 회장실로 가져와 이 중 1,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직접 사용하거나 방문객들에게 제공한 의혹도 있었다.
④ 넷째,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파리올림픽 참관단도 부적절하게 운영된 사실을 확인했다.
회장은 총 98명으로 구성된 참관단에 체육계와 관련없는 지인 5명을 포함시키도록 추천했으며, 이들이 계획에 없었던 관광 등 별도 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
한편, 자부담이 필요한 이들 다섯명의 항공료(1인당 301~336만원)를 체육회가 대납했다는 의혹이 있어 확인하고자 했으나 대한체육회 등의 비협조로 확인하지 못했다.
또한, 참관단 담당자(G, H)는 입장권 405매(1.87억원)를 절차를 위반해 선구매하고 이후 필요없게 된 입장권(75매, 3,215만원 상당)의 환불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다섯째, 대한체육회의 후원물품 모집 및 관리 체계가 매우 허술하고 방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수촌 고위간부 E는 후원 물품 관리부서를 통하지 않고 직무관련자인 후원사에 직접 연락하여 침구세트(4,705만원) 등을 후원받아 선수촌 내에서 별도 보관하며 자의적*으로 사용한 의혹이 있었다.
또한 체육회는 ’16.1월부터 ’24.10월까지 후원·기부 또는 수익사업을 통해 총 280억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으나, 후원물품 관리부서는 사용부서에서 물품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있었으며, 사용부서도 사용기록을 관리하지 않는 등 후원물품 등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⑥ 여섯째, 기타 체육회 운영에 다수의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점검단은 이번 점검시 대한체육회 일부 임직원의 비협조와 방해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점검단은 대한체육회 일부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혐의를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점검결과를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주무부처에도 통보하여 의법조치토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