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 경남도 제3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도비 17억 원 증액
경남도,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 막바지 홍보 강화
 경상남도는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생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 막바지 홍보를 강화한다.

도는 현재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농협별 안내문자 발송, 읍면동 마을 방송 등 신청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접수 마감은 오는 25일까지로 신청서 접수는 본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며,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사망 시 농업을 승계받은 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가에서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사용한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 1호, 부생연료 2호 총 7종의 면세유 사용량의 50%에 대해서 유종과 관계없이 리터당 185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경상남도는 제3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도비 17억 원이 증액된 도비 보조금 67억 원을 반영했다.

서양권 경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현재까지 사업 신청을 하지 않은 농가에서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기간 막바지 홍보 강화를 통해 유류비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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