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한국무역협회
[노벨 타임즈] 프랑스, 유럽 일반법원(EU General Court)의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 TiO2) 발암물질 분류 무효‘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10년 이상 소요된 이산화티타늄의 발암성 관련 논쟁에서, 유럽집행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산화티타늄을 발암물질로 분류하기로 결정(Regulation 2020/217)함. 그러나 지난 해 11월 법원은, 해당 결정에 대해 ‘효력 없음‘으로 판결했음. 이번에 제기된 프랑스의 항소는, 법원의 무효 결정에 대한 항소이며, 이번 조치로 인해 법원 판결 효력이 최대 2년 간 중지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분말 형태 이산화티타늄의 현행 표기 사항(흡입성 발암물질 구분 2, 분류 및 표시 사항)이 유지된다.

프랑스는 1년 전부터 시행된 이산화티타늄을 포함한 혼합물 표지(label)에 발암성 경고 문구를 요구하는 위원회 결정을 주도한 국가 중 하나이며, 위원회 결정에 대해 11개 업체가 3 건의 개별 사건을 사례로 제시하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법원 공식문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법원 결정에 대하여 추가 조치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현재 항소 제기 기간은 이미 경과했음. 그러나 위원회 또는 다른 이해 당사자 또한 이 사건에 추가 항소 제기 가능성도 존재하며, 이미 항소를 제기한 프랑스 정부를 지원하는 형태로 항소에 참여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프랑스 관계부처(생태포용전환부, Ministry of Ecological Transition and Territorial Cohesion)는 성명*을 통하여 ‘법원 무효판결은 화학물질을 다루는 시민 및 노동자 보호 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산화티타늄은 현재 페인트, 의약품, 장난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에서 착색제 및 백색 안료제로 산업에 널리 사용된다.

[프랑스의 주도적 역할]

프랑스는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위원회 규제 조치를 주도해왔으며, 프랑스 식품환경산업 보건안전국(ANSES)은 이산화티타늄의 발암물질 분류 프로젝트 수행을 통하여, 2020년 위원회 결정을 도출했다.

대부분의 상업적 이산화티타늄이 EU CLP(화학물질 분류, 표시 및 포장에 관한 규정) 분류 기준에 부합되지 않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계는 지속적으로 해당 결론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요청하는 등 논쟁이 지속된 바 있음. 산업계는 또한 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해 다른 ‘저독성 불용성물질(poorly soluble, low toxicity, PSLT)‘ 분류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위원회는 반박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해 11월 법원은 ‘이산화티타늄의 분류 근거가 된 연구의 수용성과 신뢰성 평가에 오류가 있으며,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본질적 특성을 가진 물질만이 발암성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산업계에게 유리한 판결을 도출했다.

이산화티타늄제조업체협회(TDMA)는 이번 프랑스의 항소조치에 실망감을 표명했으며, 계속해서 이 사건을 강력히 변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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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EU 법원의 이산화티타늄 발암물질 분류 무효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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