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2-06(수)
 
계양소방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가두검사
[노벨 타임즈] 계양소방서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경인고속도로 인천 톨게이트 인근에서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가두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위험물 운반자 자격제도 전면 시행(22년 6월 10일)에 따른 안전관리 단속으로 이동탱크저장소(주유취급소 또는 석유판매점의 판매용 포함)ㆍ위험물 수납 용기를 지정수량 이상 적재한 차량(위험물 표시 차량)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이 내려질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지정수량 적재 여부 확인 ▲이동탱크 운송자격 및 실무 교육 이수 여부 ▲위험물 운반차량 운반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현재까지 가두검사 관련 법규 위반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며 “위험물 운송ㆍ운반차량 가두 검사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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