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중요 쟁점사항 해결됐으니 우주항공청법 신속한 제정 필요
경남도는 10월 25일 오전 이영일 정책특별보좌관이 과방위 소속 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만나 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장경태 의원은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특별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근거 법안으로 정부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 의견 대립으로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26일 구성된 과방위 내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우주항공청의 위상 문제 등 여야 간 이견을 보였던 쟁점들이 대부분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우주항공청의 직접 연구개발 수행 기능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과방위 1소위(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4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항우연과 천문연은 “우주청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며 시급하다”며 “우주항공청은 반드시 연구개발(R&D)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우주청과 항우연이 한 울타리 안에서 해나가면 좋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과기부 조성경 제1차관은 항우연 및 천문연의 소관기관화와 관련해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다, 항우연이나 천문연 측에서 우리는 우주청 밑으로 가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한다”며 “단 지금은 우주청이 설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받을 기관이 없으니, 합의문에 쓰고 우주청이 설립되면 우선 이것부터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는 남아있는 쟁점이 해소된 만큼 국회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도 차원에서도 정부와 적극 협력하여 특별법이 연내 통과하고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에 조속히 개청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