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22(토)
 
  • 화재발생 공동주택 소방법령 위반사항 적발
세종시청
 세종소방서가 지난 1월 발생한 공동주택 화재 2건에 대해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동주택 관리자의 수신반 임의조작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

세종소방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자가 화재경보 시 화재 발생 위치 및 소방시설 작동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수신기를 임의로 일시 정지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의로 소방시설을 폐쇄 및 차단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소방펌프 및 수신기를 임의 조작한 경우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세종소방서는 관내 공동주택에 임의로 수신반을 정지시키는 행위가 화재 시 인명피해 확대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리고, 수시 단속을 통해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김상진 세종소방서장은 “관리자가 편의를 위해 임의로 수신반을 정지시키는 행위 등은 화재진압을 위한 초기대응에 큰 지장을 가져오게 된다”며 “앞으로도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공동주택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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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소방서, 수신반 임의조작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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