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4(토)
 
서산시가 17일 양우내안애퍼스트힐아파트를 제12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노벨 타임즈] 충남 서산시는 17일 양우내안애퍼스트힐아파트를 제12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현판식에는 관련 공무원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관계자, 지역 주민 등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금연 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서산시가 지정할 수 있다.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과반수가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금연 아파트로 지정받을 수 있다.

제12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양우내안애퍼스트힐아파트는 입주민들의 동의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 17일부터 금연 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을 적발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금연 구역 지정 관련 문의는 서산시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하면 된다.

리민자 건강증진과장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금연 아파트가 지정된 만큼 입주민 모두가 살기 좋은 아파트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며 “서산시 내 금연 문화를 정착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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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양우내안애퍼스트힐아파트 제12호 금연 아파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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